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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2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0:00 경 아산시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사용료 21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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