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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구 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 경 대구 수성구 B 빌딩 10 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3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 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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