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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나 대여 등 행위는 불법도 박,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이용되어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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