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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5:00 경 강원 횡성군 B 앞길에서, ‘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경 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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