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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327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12,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3층 내지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 철근, 레미콘 및 비계 공사 등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기간 2016. 5. 27.~2016. 8. 31. 계약금액 913,000,000원(공급가액 83,000,000원, 노무비 419,345,714원, 부가가치세 83,000,000원) 대금 지급 : 계약금 없음, 기성부분금 : 매월 1회, 당월 말 기성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 현금 100%,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없음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용전, 용수, 철근, 레미콘, 단열재 등 지체상금률 : 3/1000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6월 초순경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공정기일에 관하여 합의를 한 순공정표(갑 제4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기간이 지연되자 원ㆍ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중 공사 종기를 2016. 10. 31.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6. 10. 31. 공사 종기를 2017. 1. 31.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31. 옥탑 구조물 타설을 마지막으로 그 공정이 완료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① 콘크리트 타설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투입비 손실 2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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