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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6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이천시 H 아파트 신축 공사를 발주하였고, E은 2007. 9.경 피고를 양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같은 해 11. 1.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 명의로 2008. 2. 12.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하는 내용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5. 6. 대영레미콘 주식회사(이하 ‘대영레미콘’이라고 한다)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피고 명의로 D의 대영레미콘에 대한 5,780만 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E은 피고 명의로 2008. 7.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근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D의 대영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영레미콘과 2008. 8. 20. 원고 소유인 경기 이천시 F 답 3,13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영레미콘은 2008. 8. 2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그 후 대영레미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D의 대영레미콘에 대한 8,2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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