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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1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처 G과 간통할 목적으로 위 F에서 술자리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다음 날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G이 있는 위 F의 내실인 피해자 아들 H의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간통 목적으로의 주거침입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아들 방으로 무단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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