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08:11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메신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거 니 신랑한테 보내줄 꺼야, 잘 막아, 컴퓨터에 남아있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배우자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10:00경 경기도 파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B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이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협박 내용) [2019고단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 B의 동의 아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