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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9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울산 남구 C건물 101동 806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D의 남편인 E와 간통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E가 야생 더덕을 준다기에 위 주거에 들러 E가 주는 커피를 마셨을 뿐 간통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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