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E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E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이르러,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의 처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E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남편과 처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