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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46
간통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간통의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간통의 목적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거시한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아파트 출입은 간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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