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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3 2011가합168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1)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고 한다.

)는 부산 사하구 C 대 61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1994. 8. 27.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

)에게 위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개발용도와 규모 설정 등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코레트신탁은 그 해 10.경 신미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전망이 양호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신미개발은 1994. 12.경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4. 3.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동양종금’이라고 한다.)로부터 172억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으로 그 달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995. 4. 19.과 그 해

9. 20. 두 번에 걸쳐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은 1995. 10. 24. 신미개발이 코레트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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