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J, K, L의 도장을 참석자명부의 자필 서명란 옆에 날인하고, 위 참석자명부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첨부하고 위 도장들로 간인을 함으로써, 마치 참석자명부에 서명날인한 회원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을 승인한 것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행 이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문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 중 J, K, L 명의의 날인 및 간인 부분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초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수호회(이하 ‘수호회’라고만 한다.) 총무직에 있는 자인바, ① 2008. 3. 1. 11: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주시 E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수호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