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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3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2.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부분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의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2. 사문서위조’ 중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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