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수호회(이하 ‘수호회’라고만 한다.) 총무직에 있는 자인바,
1. 2008. 3. 1. 11: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주시 E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수호회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고소인 대표 F가 사회를 본 사실과 수호회 소유의 경주시 G 임야 1,323,471㎡ 중 24,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주)H에 매각하기 위해 등기이전 사항 등 제반행위를 진행할 재산등기의무자로 문중회장인 I을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중회의록에 위 F가 사회를 보았고 등기이전 사항 등 제반행위를 진행할 재산등기의무자로 문중회장 I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고소인 J, K, L의 위임이나 허락은 받지 않고 이장직에 있으면서 보관 중이던 도장으로 날인과 간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문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2. 2008. 5. 28.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중회의록을 경주시 M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법무사 N으로 하여금 경주시 G 임야 1,323,471㎡의 소유자 수호회의 대표 F를 피고인 I으로 변경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경주지원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주장요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의된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해 요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고소인들 중 공소사실에 그 명의가 위조된 자로 되어 있는 J, K, L(이하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그 회의 내용 및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