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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1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5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임과 동시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B와 함께 있음] 의 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의 부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스프링 및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스프링 및 플라스틱 성형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6. 1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2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8,180,820원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각각 발급 받았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8. 24.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3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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