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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5 2017고합3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발전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 자,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 경 경주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코아 등을 납품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급 가액 합계 395,16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887,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491,840,000원을 과다 발급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1,172,535원이 과다 계산 된 세금 계산서를 2 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8. 1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원 제어기 등을 납품 받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실 공급 가액 56,870,697원 공소장 기재 56,787,697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93,860,705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36,990,008원을 과다 수취 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7,883,943원이 과다 계산 된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1. 7. 1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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