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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0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는 2008. 3. 26. 경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315,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0,9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디엠 케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20.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680,24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22,356,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1. 경 이천시 G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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