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6조 , 제431조 나. 민법 제110조 , 제14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 2, 원고 3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제4,5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여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민법 제103조 소정의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2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8.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