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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28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6612/3672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모친인 F는, 사실은 그럴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이 F가 지정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을 이전해 주었는바, 원고들은 위 지분 이전의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F는 위 형질변경을 하려면 자신 명의의 지분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하여, 원고들은 F가 지정하는 피고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이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등 . 그런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30.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8. 1. 30.을 법률행위를 한 날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바, 설령 원고들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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