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친동생인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카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C카드 전산망을 통해 위 전자기록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경 친동생인 B 명의의 E백화점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백화점카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백화점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E백화점카드 전산망을 통해 위 전자기록을 위와같은 정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백화점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친동생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F 전산망을 통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