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2: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로수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탑승시킨 후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8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G호텔 81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호텔 종업원)의 진술서
1. G관광호텔 CCTV 녹화 영상 CD, G관광호텔 811호 내부사진, 피해자 사진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