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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2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을 지켜보다가, 일행들과 헤어진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나, 에이즈에 걸렸다. 그만 둬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의 가명)의 법정진술

1. I(모텔 종업원), J(남자친구)의 각 진술서

1. H모텔 CCTV 영상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E 주점 종업원 K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L(택시기사)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내지 양해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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