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스카이디앤씨는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주택 홍보관 건립비용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11. 12. 28.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제1조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등)에게 2억원을 대여하되, 1차 대여금 1억원은 2011. 12. 28. 지급하고, 2차 대여금 1억원은 2012. 1. 2.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채무자는 2012. 3. 28.까지 차입원금 2억원과 이자 이천만원(/18,000,000)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1) 채무자는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채권자가 지정한 토목업체(세우는건설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청주 C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를 하도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략) . 4) 채무자는 본 조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토목공사 하도급이 안 된 경우 위약금으로 토목공사비의 20%를 위약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전항의 토목업체(세우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 실행대비 이익률이 13% 이하일 경우, 계약시 이익률과 13%사이의 차 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세우는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피고 등을 대리한 D와 사이에 2014. 3. 11.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제1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2011. 12. 2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채무자는 위약금에 대한 세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