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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3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정선카지노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력으로는 대부업 운영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E 등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1억여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5. 5,000만원, 같은 해

8. 8. 1,900만원 도합 6,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투자받고, 자신도 1억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3억 정도로 대부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은 투자금, 1억원은 대여금으로 하여 위 대부업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되 1억원을 먼저 투자한 후 사업 추이를 봐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2억원을 지급하되 1억원은 투자금, 1억원은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6,9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 초안에 대여금에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6,900만원에 대해서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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