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정6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23:5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노적 봉 폭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컨 티 넨 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5:07 경부터 05:19 경 사이에 서해안 고속도로 310.8km 지점에서부터 시흥 외곽 순환도로 102.4km 지점까지 불상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