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경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전 수수의 원인을 소비 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 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10. 30. 10,000,000원, 2017. 11. 1. 70,000,000원, 2017. 11. 6. 1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