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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나30627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2014. 5. 16. 25,000,000원 ② 2014. 5. 30. 5,000,000원 ③ 2014. 6. 3. 10,000,000원 ④ 2014. 6. 13. 7,000,0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6.부터 2014. 6. 13.까지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7,000,000원 중 2014. 5. 16. 송금한 25,000,000원은 원고가 원고의 조카 C에게 주어야 할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C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원고가 원고 소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전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방이 수수한 금전에 관하여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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