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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1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3. 28.부터 2009. 10. 5.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생략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경 피고를 처음 만나 2009. 10.경까지 피고와 교제한 사실, 원고가 2008. 3. 28.부터 2009. 10. 5.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0,9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개별 송금액은 적게는 5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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