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 10. 6.경 H로부터 D, F, E, G 토지를 매수한 후, 1980. 1. 29.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父) I는 1953년경 H로부터 경북 군위군 J 대 354㎡(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53년경 D 토지 중 아래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와 J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도면] K J D E
다. 피고는 2008. 5. 1. J 토지에 관하여 1976. 2.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1983년경 E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이하 ‘선내 ㄱ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마. 피고의 부 I 내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축사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과 축사를 소유하고 있다.
바. 군위군은 D, F, E, G 토지 중 일부를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포장하였다.
피고의 부 I 내지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포장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나 이 사건 도로 부지를 피고 소유 토지인 J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D, F, E, G 토지의 이전소유자인 H나 현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의 부 I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나 이 사건 도로 부지 통행과 관련하여 통행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