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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512호, 713호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을 도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각 호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512호, 713호에서, F, G(일명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전단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관계로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회 후배인 E에게 “네가 업주 행세를 해 달라, 오피스텔 임대계약서를 네 명의로 작성하고,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해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빼서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4. 1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사무실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I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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