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7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1401호, 934호, 1049호, 1214호, 1345호, 1346호를 각 임차하여 ‘I(구 상호: J)’, ‘K’, ‘L’, ‘M’이라는 4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P(여, 2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6. 4. 11. 21:00경 그 곳을 찾은 손님 Q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1214호에서 위 P으로 하여금 Q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1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24만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5654』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R과 A는 동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R, A와 함께 2016. 4.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214호, 1345호 및 1346호를 임차하여 ‘S’ 등 인터넷 사이트에 ‘M’, ‘L’,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T, U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V,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R은 2016. 4. 29.경 위 H 오피스텔 946호와 1214호를 임차하여 ‘K’,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R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R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