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모아산업개발(이하 ‘모아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함께 2014.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4. 11. 30.까지, 계약금액은 23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공사비 지불조건 : 선급금 15% (공사 착공시 7일 이내 지급조건) 중도금 35% (본건물 8층까지 완료시 7일 이내 지급 조건) 잔금 50% (본건물 지상 1층까지 완료시 정산조건) 제19조 (기타사항)
1. 철거에 필요한 장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철거 후 잔재에 대한 부산물은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전 폐기 및 반출하며, 재생된 폐자재의 재활용에 대한 처리는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한다.
나. 모아산업개발은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모아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전체를, 고철은 kg당 35원, 비철은 kg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모아산업개발 또는 모아산업개발이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시(2014. 10. 8.) 5,000만 원을 입금하고, 공사 착공시(2014. 10. 10.)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후에 걸쳐, 모아산업개발에게 ① 2014. 9. 29. 비계설치비용으로 40,000,000원, ② 2014. 10. 2.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중 일부로 10,000,000원, ③ 2014. 10. 7.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50,000,000원 중 나머지 4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