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20141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코스미온디앤씨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외 44필지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합니다)’에 관한 철거작업 등을 도급받은 후 2005. 8. 16.경 피고와 사이에 그 대금을 24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철거작업 및 폐기물 운반처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한다)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공사 착공시’ 공사금액의 30%를, ‘공사 중간 시점’에 30%, ‘공사 완료시' 40%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거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에 착공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EGI휀스를 설치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착공시 공사금액의 30%인 72,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6. 2. 17.에 1,000만 원, 2006. 7. 3.에 1,000만 원, 2006. 7. 31.에 1,000만 원, 2006. 12. 29.에 3,000만 원을, 2007. 8. 31.에 300만 원, 2007. 9. 4.에 350만 원 합계 6,650만 원만 지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코스미온디앤씨가 2007. 중순경 부도가 나자 피고는 이 사건 철거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41,050,000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에게 2007. 10. 30. 작성한 철거공사청구서를 그 무렵 발송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 미수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08. 11. 28. 및 2009. 2. 3.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탁자인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