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2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3801동 4-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3. 12. 17.부터 2013. 12. 31.까지 선금 : 총금액의 10% 기성부분급 : 착공시 40%, 목공사 완료시 40%, 완공 즉시 잔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총 13,500,000원의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표] 선금 및 기성금 지급내역 지급일 금액(단위: 원) 비고 2013. 12. 19. 7,500,000 선금 1,500,000원(= 15,000,000원 × 10%) 착공시 기성금 6,000,000원(= 15,000,000원 × 40%) 2013. 12. 20. 2,500,000 목공사 완료시 기성금 6,000,000원(= 15,000,000원 × 40%) 2013. 12. 25. 2,940,000 2013. 12. 30. 560,000 합계 13,500,000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데크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목공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여기성금 560,000원을 지급하면서 공사의 재개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7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