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93,38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5.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6. 6. 8.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가 서울 관악구 F 대 188㎡ 지상에 G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대금 6억 7,7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자 ⓐ C(주) ⓑ D 시공자 A 특약사항: 본계약은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1. 공사대금: 본건물 2층 1세대, 3층 1세대, 4층 1세대(3세대 대물로 한다)
2. 1번 대물로 하되 공사 도중 분양이 되면 분양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대물 부분은 정산키로 한다.
3. 공사 도중 7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사는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하청업체 포함) 지주로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포기상태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진다.
4. 본공사가 진행중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진행이 어려울 때 건축주 및 은행에서 일억(100,000,000) 정도는 지불해 주기로 한다.
5. 잔여공사비는 준공후 1개월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받아 지불한다.
6. 골조 완료시 채권 확보용으로 금융권 2순위로 설정해주기로 한다
(단, 2억 범위 내로 하되 설정 후 책임 준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 중단과 기성고 비율 1) 원고들은 2016. 12.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만을 완료하고 피고들이 약정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5003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