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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C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운영, 대외 협력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C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김해시를 통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김해시(피해 비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로부터 ‘D’, ‘E’, ‘F’, ‘G’, ‘H’, ‘I’, ‘J’, ‘K’ 등과 관련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2010. 3. 30.경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L’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에 지원되는 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물 거래와는 상관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카드전표나 무통장 입금증 및 보조금 지원 사업과 무관한 거래의 카드전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거래 업체의 미수금을 갚거나 C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14.경 김해시로부터 ‘D’에 지원되는 보조금 1,7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N에는 실제 209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495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495만원을 N 대표 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2009. 12. 16.경 위 495만원이 기재된 무통장 입금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김해시에 제출한 후 그 차액은 C의 N에 대한 이전의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6.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89,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0. 3. 30.경 경상남도로부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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