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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18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협의회 회장, 피고인 B은 E협의회 총무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9. 11:00경 E협의회에서 시행한 ‘F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위 ‘F’ 사업과 관련한 인쇄비(200만원), 빔프로젝트 대여료(40만원), 홍보품 비용(100만원)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동협의회 회비로 이전한 후 추석선물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276,900원 위 홍보품 비용 100만원에서 자부담 비율 제외한 비용인 876,900원이 보조금임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I기금 사업 부적정 집행사항에 대한 반환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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