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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선고 2015고단138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386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원호(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D연합회, 2010.경부터 E연합회, 2012. 2.경부터 사단법인 F연합회 G지회 회장으로 각 선임된 후 각 상인회의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H 관련 발전기금 횡령(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근에서, 그곳에 (주)J이 H지점을 입점하는 과정에서 인근 3개 전통시장인 K시장, L시장, M시장의 각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자 E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위 협상에 참여하여 (주)J이 위 3개 상인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주)J과 위 3개 상인회 간에 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E연합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J으로부터 위 3개 상인회 발전기금으로 9억 5,000만원을 피해자 E연합회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받아 위 3개 상인회 회장에게 위 금원을 분배해 준 후 위 3개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피해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창원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발전기금 4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부근에서, 위와 같이 3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시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E연합회와도 상생협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이 피해자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J으로부터 피해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 (계좌번호 : 0)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원을 피고인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창원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645,375원(정기예금 이자 10,645,375원 포함)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발전기금 460,645,375원을 횡령하였다.

2. 'Q' 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횡령(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F연합회 G지회는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R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R 보조금의 경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은 F연합회 G지회에 선 지원되는 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출금전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나 피고인의 상인연합회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F연합회 G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인신문 'Q' 발행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문 인쇄업체인 (주)T에는 실제 1,940,500원 상당의 인쇄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4,3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4,300,000원을 (주)T 대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4. 2. 5.경 위 4,300,000원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피해자에 제출한 후 그 차액 2,359,500원을 U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경남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돌려받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30,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27,230,100원을 횡령하였다.

3. V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사기)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D연합회는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E연합회를 통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및 창원시{피해 비율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다로부터 V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V 인건비 보조금의 경우 경상남도 및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배달도우미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V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출근 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지원금 요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받은 인건비를 실제 배달도우미들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한 상인연합회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제 배달도우미로 근무하지 않고 D연합회에서 사무실 청소 등을 담당한 W과 위 'Q' 신문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X이 마치 위 Y 시장에서 배달도우미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 기록부를 조작한 후 허위의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지원금 요청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1. 8.경 1,976,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D연합회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1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도우미 보조금 29,410,000원을 편취하였다.

4. AA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D연합회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AA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조금으로 의율되고, AA 사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AA 사업 운영요령 및 세칙에 따라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AA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배달도우미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한 후 위와 같이 출근 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제 AB, AC, AD가 장보기도우미나 배송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근무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D연합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배달도우미를 고용하여 Y 시장에 근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AA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7. 11.경 16,425,000원, 같은 해 12. 31.경 3,285,000원 합계 19,710,0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위 D연합회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30.경 위 D연합회 사무실에서, AB가 마치 배달도우미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기록부를 조작한 다음 급여 명세서 등과 함께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AB에게 인건비로 1,15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1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배달도우미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사업 보조 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 AJ, AK, AL, AM, X, AC, AN, AO, AF, AD, W,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상생협력계획서 관련 조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수사보고(상생협력 지원금 관련 전통시장 현황 파악 보고)

1. 수사보고(T 거래내역, 자금 현황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상생협력 사업계획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상인연합회 보조금 및 인건비 지원 현황 파악 보고)

1. 수사보고(상인연합회 소속 개인별 인건비 지급 현황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A 사업 운영 요령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Q신문 및 배달도우미 횡령, 편취 금액 특정 보고)

1. 각 보조금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0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5년 9월

○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상인연합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상인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발전기금 및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거짓 명목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H 관련 발전기금 횡령액 약 5억원, 'Q' 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횡령액 약 2,700만원, V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액 약 2,900만원, AA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액 약 1,900만원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대부분의 횡령액과 편취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D연합회, E연합회, F연합회 G지회의 회장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육성에 노력하여 온 점, 횡령액과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상인연합회 회장으로서의 활동 경비와 상인연합회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Q' 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횡령액 약 2,70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연합회의 회원인 지역 상인회 회장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판사

판사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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