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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35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2014년 제4회 C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C조직위원회가 C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4년 제4회 C’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C조직위원회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와 C 행사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550만 원보다 많은 1,4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D로부터 차액인 85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의성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의성군 소유의 8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4년 E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각종 축제, 공연,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단법인 B이 E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안동시로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4년 E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D가 E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로 D에게 967,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967,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967,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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