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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3 2020고정2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설계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9. 11. 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2개,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1개, H 1개, I 5개, J 2개, K 2개, L 1개, 주식회사 M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 4개, O 2개, P 3개 총 10 종 23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 제 141 조( 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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