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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정2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 에 이동 808호에서 항행장비 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D 등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Autodesk Inc.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AutoCad 2009', ‘AutoCad 2010', 피해자 Agilent Technologie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venced Design System series 2009' 프로그램 총 4개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2014. 6.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SW 점검결과 확인 표, PC 별 사용 현황, SW 실행 화면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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