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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21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토목 ㆍ 도로 설계 정비업체인 ‘B’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901호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나모 소프트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RoadProjector 2.5 1개, RoadProjector 5.0 MR 1개를 무단 복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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