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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8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0,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19490 구상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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