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1805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부터 2006. 8.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6가단6286호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