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4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39,615원 및 그 중 26,360,047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가단14730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39,615원 및 그 중 26,360,047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가단14730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