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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269
선불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3.부터 2005.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823 선불금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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