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 C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대마 흡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6.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6.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가스 주입기(증 제3호)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후 그 가스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대마 매매 피고인 B, D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8. 4.에서 5.사이 일자불상 23:00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
B, D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8. 9. 21. 00:53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8. 4.에서 5.사이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