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H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H이 2014. 10. 경 회장직에서 사임하기 전 까지는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내지 사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투자금을 집행하거나 손익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
B가 보내준 월간 리포트를 보고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원금의 보장을 믿었다.
피고인의 아들인 FD도 투자한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투자금을 집행하거나 손익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른바 돌려 막 기 상황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투자금을 집행하거나 손익발생 여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