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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이 선해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3, 5, 6, 8, 9, 10 기 재 각 어음을 할인 받거나 그 채무 변제를 유예 받고, H 명의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4, 7, 11 기 재 각 물품을 교부 받을 당시 H의 부도로 인하여 그 각 어음 금 내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여 H의 부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K, L, C, P, Q, AA 주식회사( 이하 ‘AA ’라고만 한다 )에 대한 2013. 4. 15. 경부터 2013. 6. 경까지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2013. 9. 26. 자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이미 원심에서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늦어도 2013. 7. 경 이후에는 H의 부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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